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대면수업 출석 인정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출석 인정의 경우
가. 발열체크로 인하여 1교시 지각하는 학생
나. 대면수업 제외 대상 학생
1) 자가격리대상, 유사증상, 확진자 접촉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학생
2) 체온 37.5℃ 이상, 권태감, 인후통, 기침, 가래, 호흡곤란, 미각/후각 상실, 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
3) 사회적 거리두기를 미실천한 학생
4)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등교를 꺼려하는 학생
5)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이상 학생
2. 출석 인정 절차
가. 위 출석 인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이 등교 후 지도교수 상담
나. (첨부파일)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